[마이TV=이천] 한 농촌 마을 이장이
국가 하천부지를
마치 제 것처럼 빌려주고
거액의 임대료를 챙겨 말썽입니다.
이천시 동남쪽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모가면입니다.
도로가로 이어진
2만제곱미터 가까운 (17,821㎡) 규모의 하천부지는 국유지,
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방치되고 있는 이 넓은 땅의 일부로
인근 지역 이장이 부당이익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기공사 업체에게
이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가로챈 것 입니다.
[전기공사업체 관계자]
그 분한테 계약서를 쓰지않고 2년에 임대료를 300만원을 주고 임대를 했습니다.
2년에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이장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빌려 준 이장은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장]
임대를 준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라 쓰라고 준 거예요.
관계기관의 국유지 관리가
겉도는 실정,
공공연하게 불법 임대됐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천시청 관계자]
저희가 인력이 없다보니까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주로 (불법) 신고나 사용수익 허가를 낼려고 제출하신 분 중에 오래전 부터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주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천시가 관리하는 하천부지가
4055필지, 1265만㎡(1265만4202㎡)에 달해
공무원 몇몇이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올해 이천지역에서 하천 무단점용으로 처분 받은 건
6건에 불과합니다.
실제는 훨씬 많다는 게 관계자 설명입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도 울고갈
사건이 동네 이장에 의해
빚어진 셈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