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이천] 한 농촌 마을 이장이

국가 하천부지를

마치 제 것처럼 빌려주고

거액의 임대료를 챙겨 말썽입니다.

 

이천시 동남쪽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모가면입니다.

 

도로가로 이어진

2만제곱미터 가까운 (17,821㎡) 규모의 하천부지는 국유지,

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방치되고 있는 이 넓은 땅의 일부로

인근 지역 이장이 부당이익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기공사 업체에게

이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가로챈 것 입니다.

 

[전기공사업체 관계자]

그 분한테 계약서를 쓰지않고 2년에 임대료를 300만원을 주고 임대를 했습니다.

 

2년에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이장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빌려 준 이장은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장]

임대를 준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라 쓰라고 준 거예요.

 

관계기관의 국유지 관리가

겉도는 실정,

공공연하게 불법 임대됐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천시청 관계자]

저희가 인력이 없다보니까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주로 (불법) 신고나 사용수익 허가를 낼려고 제출하신 분 중에 오래전 부터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주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천시가 관리하는 하천부지가

4055필지, 1265만㎡(1265만4202㎡)에 달해

공무원 몇몇이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올해 이천지역에서 하천 무단점용으로 처분 받은 건

6건에 불과합니다.

실제는 훨씬 많다는 게 관계자 설명입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도 울고갈

사건이 동네 이장에 의해

빚어진 셈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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