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390필지 77만8,810㎡ 토지 대상, 민원재산서비스 병행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가 거리가 멀고 연로하신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2020년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이천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390필지 778,810㎡의 토지가 경작 등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대부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중 올해 12월 31일자로 38필지가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계약대상자들에게 사전 계약관련사항을 안내하고 11월 13일부터 대부계약 갱신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재산관리팀장 외 2명으로 구성된 추진반을 편성하고 일반재산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펼칠 뿐만 아니라 민원상담 서비스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주민은 “만료일이 가까워 시청을 직접 방문하려면 별도의 시간을 내고 먼거리를 가야하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무척 고맙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대부료 납부 홍보는 물론, 무단점유, 은닉 공유재산 발굴을 통해 시 세외수입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