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납북 50주년, 납북국민송환촉구 결의안·北인권기록, 국회보고 강화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마이TV=양평]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8인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송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두번 다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병국 의원은 “우리 정부의 탈북 어민 2인 강제 송환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헌법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비롯한 책임 추궁을 하고, 정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탈북자 합동정보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전례 없는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가 매우 위중한 사건인만큼 이에 대한 관련자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패스트트랙법안과 다른 현안에 밀려 국정조사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결의안으로 시의성을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가 남북회담과 다자·양자회담, 유엔 기구를 통한 외교적 노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송환된 북한 주민 2명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병국 의원과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국제법상 강제송환의 금지 원칙에 따라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추방과 송환, 인도 등의 조치는 금지돼 있다”며 “한국 국회는 이번 북한 주민들의 송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의안에는 한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에 관련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결의안 발의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18명이 참여했다. 해당 결의안 마련 과정에는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도 참여했다.

이와 함께 ‘KAL기 납북 50주년, 납북국민송환촉구 결의안’도 발의됐다. 오는 12월11일 50주년을 맞는 KAL기 납북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납치했거나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억류자,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병국 의원과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 국군포로와 납치 피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관련 증언을 청취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됐다.

정병국 의원과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북한 인권을 조사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북한 인권의 실태를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한국 통일부 장관이 매년 두차례에 걸쳐 한국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국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한 자료들을 영구보존하도록 하는 개정 조항도 포함됐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10월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부실한 보고서 및 인사운영체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발의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 2건과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한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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