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축산농가 대상, 검사 의무화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 축산과에서는 지난달 29일 축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축협대의원 총회때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를 홍보했다.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 한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경우 기존 퇴비 성분검사는 물론 내년 3월 25일부터는 축산농가에서 직접 농업기술센터(비료시험연구기관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포함)에서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유기물로 분해된 상태를 말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고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3년간 검사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는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상태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 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이 65~70%로 월 1회(주 1회 권장) 이상 퇴비를 교반해야 하며 필요시 미생물을 살포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퇴비장에 퇴비를 보관시 부숙된 퇴비와 미 부숙된 퇴비 더미를 구분 관리해야 되며, 퇴비 부숙도 검사시에는 부숙된 퇴비의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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