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여주] 여주시 연라동에 사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추운날씨에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인근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40년 넘게 고통을 받아온

동네 주민 150여 명과 함께

돼지농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에 나온 겁니다.

[현장소리] 폐쇄하라! 폐쇄하라! 폐쇄하라!

비상대책위는 지난 2011년,

구제역으로 돼지 7천여 마리를 매몰 처리한

농장주 A씨로부터

농장폐쇄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우/연라1통 통장 ]

“돼지를 사육하지 않고 사업을 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업자 B씨에게 농장을 임대해 주면서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를 끼쳐왔고

임차인 B씨는 농장패쇄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아들 C씨에게 다시 임대를 해 주는 등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이어 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장주가 임차인에게

불법을 부추겼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성우/ 연라1통 통장]

임차인이 X물을 내려 보내면 ‘더해라’ 더 내려 보내서 들끓으면 내가 시청에 가서 ‘동네에서 모든 민원이 발생했으니 우리 땅을 비싸게 사주세요.’ 대놓고...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기도 했는데요.

축산폐수가 원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돼지농장의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최대 4배가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비의 2배가 넘는 255mg/l,

부유 물질량(SS), 탁도는 4배에 가까운 454.7mg/l,

총질소(T-N)는 1007.4mg/l으로 기준치의 4배가 넘었습니다.

문제의 농장은

소양천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지난해 4월에

이미 여주시로부터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지난 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수질기준초과로 총 천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동네 주민이기도 한

이복예 의원은

여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습니다.

[이복예 / 여주시의회 의원]

“하루에 3만 명, 5만 명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도 환경으로 인해서 시장이 된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대처방안을 가지고 오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농장주도 이항진 시장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최후 통첩한 지난 18일,

농장주와 임차인, 주민 등

당사자들이 얼굴을 맞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위는 20일 오전

주민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농장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일부를 폐쇄하는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반발 강도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장주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악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

[농장주]

“주민들 피해는 사실 이정도 피해는 아무것도 아녜요. 우리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예요.”

또 ‘농장을 임대한 임차인이 올해 8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주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농장주]

“내가 개발을 하려면 물론 시청이 협조가 돼야지. 아무것도 안해주고 그냥 ‘양돈만 하지마라’ 이러면 그건 말이 안되잖아.”

농장을 포기하는 대신 진입도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농장주 A씨는

지난해까지 국제 봉사단체 지역 총재까지 지낸 인물로

비난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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