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수막, 족자형현수막 등 대상...최대 1,500원, 월 최대 50만원 지급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운용한다.

올해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사업비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상기준은 일반현수막 1,5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전단 100원, 소형전단 5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시군에 부착됐던 광고물과 미부착 벽보 및 전단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홍보용 전단, 벽보, 현수막,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공공목적의 유동광고물, 교통사고 제보 현수막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매월 시민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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