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조사 지행, 별장으로 확인될 경우 재산세 등 세금 중과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에서는 2020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6월까지 별장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상시 거주자가 없고 가족이나 임직원의 휴양, 피서 놀이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단독주택 290건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및 별장으로 주민 신고 접수된 주택 등 이다.

군은 관련 공부 등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6월에 중과세를 예고하고 7월에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별장으로 확인되면 재산세 4%(일반세율 0.1~0.4%)를 부과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인 별장의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부과팀(☎031-770-220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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