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소지 반려인들, 진료·상담비 1만원으로 동물등록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10일부터 반려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은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등록대행 비용을 지원받아 진료?상담비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고 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이며 이천시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8,077두 정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 반려견(2020.3.21.부터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받아 동물등록을 하려는 반려인들은 이천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관내 13개 동물병원 중 한 곳에 방문해 절차에 따라 등록하면 되며,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량 소진 시에는 더 이상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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