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입학·개학시기 맞춰 교통 안전 캠페인 실시

[마이TV=안성] 경기 안성시는 입학, 개학시기에 맞춰 오는 3월 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진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경찰서 및 교육청과 협동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개학시기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