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안성] 안성시가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이를 소유한 안성시민에 한해 안성시 관할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고,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고 등록 하면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만 가능하고 고양이의 월령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고양이 동물등록은 아직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미등록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진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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