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까지 클럽형태 업소 및 유흥주점 35개소 대상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는 27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클럽형태의 업소와 유흥주점 등 총 35개소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해당 업소들은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사업장 환기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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