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5월 22일 종료, 공유자 총수 1/5이상·20명 이상 동의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소유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등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건폐율·용적율 및 토지분할 제한 면적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한시법이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토지에 건축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645-3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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