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6월 30일, 0.5ha 경작·소농직불 대상자 연120만원 지급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올해 종전의 쌀, 밭, 조건직불제들이 통합되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 직불제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먹거리안전 등 공익을 증진시킨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9개의 직불제 중 6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경관보전, 친환경, 조건불리)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진다.

신청대상은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았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0.1ha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또한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대상 농지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는 신청가능하다.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은 농지 경작 및 소유면적, 농촌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액 및 기타 소득금액 등 7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0.5ha이하 경작 면적 농가당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 대상자는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으로 구간별 단가가 적용되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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