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용자 전체 대상, 5월 고지분부터 적용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광주시 상하수도 사용자 전체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최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22일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모두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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