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소득제한 폐지, 최대 110만원 이내 지원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책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2020년 5월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범위 및 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의 최대 110만원 이내로 1인당 17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소득 상관없이 지원 받기 위해서는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은 이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함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등 네가지 요건이 축종되야 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별도일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또한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 해야 하므로 보건소 방문 전 전화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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