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 자동가입,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보상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험금은 이천시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12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등이 해당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다.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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