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과 “(보조금 예산) 대략 편성했다

[마이TV=평택] 평택시체육회가 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 특권의식에 젖은 의전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혈세낭비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 11일 자 보도 http://mediayonhap.com/news/view.php?no=37655) 평택시의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도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평택시체육회가 지난해 업무용 차량 1대를 매각하고 올해 새로 임차한 차량이 이전 차량에 비해 승차정원이 적고 고액의 임대료에다 전액 시 보조금이라는 점 때문에 뒷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받아왔다.

게다가 추가 취재과정에 체육회 보조금 예산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잘못된 산출근거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담당부서인 평택시 체육진흥과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자료’에는 차량 2대를 월 77만5000원씩 12개월 간 임차[차량 임차료(2대):1860만원(77만 5000원×2대×12개월)]한다고 산출내용이 적혀 있다.

실제로는 지난해 차량 1대의 임차비는 65만원, 올해 늘어 난 1대는 90만원을 매월 각각 지원했으면서도 평택시는 산출 명세에 평균 금액인 77만5000원씩 2대를 지원한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심의위원을 기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 대략적으로 세운다”며, “어느 차종을 구입할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깬 허술한 심사과정을 인정한 꼴이 된 셈이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는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평택시 ‘2020년도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에도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성과 적정성, 아울러 사업비의 낭비적 요소 색출 및 제거를 통해 보조금 신청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주로 의전용으로 쓰이는 시중가 5600만원이 넘는 고급 업무용 차량(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을 구입했다는 점도 평택시체육회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의전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업무용으로 같이 사용한다면 보조금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산법무과 관계자는 “예산편성 시 목적과 다르게 집행 과정 중에 전혀 다르게 쓰였다면 교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수하는 게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각종 의혹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평택시 보조금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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