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6월 7일, 대상시설 즉시 영업중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는 지난 23일 정오를 기해 경기도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적극 이행에 나섰다.

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64개소에 집합금지명령 공고문을 부착하고, 안내공문을 전달했다.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대상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단속반을 편성해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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