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업무체제 확립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마이TV=경기] 경기도는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제1회 경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 도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는 장대용 노사협의회 의장 등 노동자 위원 8명과 노동권익과장 등 사용자 위원 8명 총 16명이 참석해 안전보건업무체제 확립 등 6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 차원에서 안전보건업무체제를 확립하고,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교육과 게시를 실시해 관계자들이 해당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점을 이뤘다.

또한 현재 실험실을 운영 중인 사업소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야간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실시할 시 반드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함께 의결됐다.

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안건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