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7월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마이TV=경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음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기간은 7월 6일부터 10일까지다.

수사 대상은 캠핑장에서 주로 많이 먹는 고기나 소시지뿐만 아니라 최근 캠핑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조리식품이나 양념육, 꼬치, 순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소 60곳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작업장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방역기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도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야외활동 특성상 음식물 보관이 어려운 만큼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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