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적발도 음주운전도 나 몰라라! “人事가 亡事”

[마이TV=평택] 평택시장애인체육회가 평택시체육회와 인사교류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연히 실시해야 할 사전 검증 부실로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원을 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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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함께 입주해 있는 평택 남부 공설운동장 전경

평택시체육회에 근무하던 직원 A 씨가 평택시장애인체육회에 발령받은 것은 지난 5월 15일, 양 기관의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전보 조처였다.

A 씨는 2011년 평택시체육회 입사를 통해 평택시 체육계에 발을 디딘 후, 2015년 1월 평택시장애인체육회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8년 10월 다시 평택시체육회로, 올 5월에는 또다시 장애인체육회로 이동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자리를 옮겨가며 근무하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평택시가 2017년 1월~2019년 12월까지 장애인체육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 중 하나로 A 씨가 장애인체육회 재직 당시 공용 하이패스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평택시는 A씨에게 감사 사후 조치로 해당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를 했을 뿐 아무런 인사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평택시 체육회 관계자는 “감사 당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퇴직한 상태”라며 징계처분을 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나, 양 기관이 과거 한 사무국장 산하에서 일을 해왔고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규정을 신설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한 기관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점과 2019년 11월 체육회 감사 결과 동일한 비위가 발견돼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까지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당연직 장애인체육회장으로 최종 인사권자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과거 비위 사실이 밝혀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사교류를 승인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인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번 인사이동이 이뤄진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A씨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현재 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라며 “4월 말, 장애인체육회로 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직후 이러한 사실이 정 시장과 체육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A씨의 말대로라면 평택시장애인체육회는 부실한 검증에 인사권자의 무책임함이 더해진 부적절한 채용한 것이 된다.

한 체육동호회 관계자는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소속이 다르다거나 아직 법적 처분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인사를 그대로 단행한 것은 무엇으로도 해명되지 않는다”라며 “人事(인사)가 萬事(만사)가 아닌 亡事(망사)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호화차량 문제로 몸살을 앓은 체육회에 이어 장애인체육회마저 인사 문제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여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에 평택시 체육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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