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도로·건축 불법 ‘수두룩’…당국 지도단속 ‘절실’

[미디어연합=여주] 여주시 흥천면에 있는 한 농업법인이 농지·도로·건축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아 온 것이 속속 드러나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농산물식자재를 판매하는 A농업법인은 2018년 7월, 농업용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하면서 인접해 있는 도·시유지 도로부지를 불법 점유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농업법인이 공유지를 불법점유하고 100m가 넘는 휀스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jpg
A농업법인이 공유지를 불법점유하고 100m가 넘는 휀스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2차선 도로변 100미터가 넘는 구간에 휀스를 불법 설치하고 수백여 제곱미터 규모에 박스 등 물건을 야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진출입로 또한 허가받지 않은 위치로 변경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유지 도로부지를 사용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점용료를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A사는 느슨한 당국의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 사용하고 있다.

농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육묘장을 만들었지만 실제는 창고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jpg
농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육묘장을 만들었지만 실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창고 인접 농지는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콘크리트 포장과 토지 경계에 ‘보강토 옹벽’ 공사를 했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창고 부대시설로 전행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방법에 저촉될 수 있는 수십여 평방미터 규모의 불법 증축도 이뤄졌다. A사는 1층으로 허가 난 창고 건물 2개동을 잇는 증축공사를 하면서 건물 일부분을 2층으로 개조·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1층 창고를 2층으로 증축(빨간색 사각형 부분)해 사용하고 있다.jpg
분1층 창고를 2층으로 증축(빨간색 사각형 부분)해 사용하고 있다

건물증축은 관계기관의 증축허가를 받아 구조안전이나 소방법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여주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원상복구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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