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 까지

[미디어연합=오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거쳐 등기하는 한시법이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 까지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대상 물건의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오산시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신용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많은 시민들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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