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합=평택]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평택 시민단체들의 대법원 앞 1인 시위가 6일 재개됐다.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해 오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중단된 상태였다.

이날 1인 피켓시위에는 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을 비롯 평택항수호운동본부임원진이 참여했다. 이동훈 회장은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것과 같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 판결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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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이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것과 같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 판결을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평택항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해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었다.

이에 아산, 당진 등 충청남도는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5년만인 지난달 16일 매립지는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권한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의 매립지 현장검증은 올 하반기에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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