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생삭 등 대응역량 강화 특별교육 진행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소방서(서장 염종섭)는 지난 5일 구급대원 폭행사고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급차량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폭행사고 발생 시 대응 행동요령을 더욱 효율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교안과 함께 자기방어술 기초동작 실습 및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을 상시 착용하도록 교육을 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염종섭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이 예방될 수 있도록 대원들 스스로 최소한의 방어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119구급대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주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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