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고의적 미분양 유도한 시장교란행위 의혹, 부산시·국토부 조사해야”

[마이TV=광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6월 ‘전용면적 84㎡(약 25평) 규모의 아파트를 9억 9847만원, 평당 2865만원에 분양하겠다’고 공고해 화제가 된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아파트의 일반공급 청약이 고의적 미분양을 유도한 시장교란행위라는 의혹이 있다”며 “부산시와 국토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6월 발표한 부산시의 평균 분양가격은 1327만원에 불과했는데, 사직아시아드 조합 측은 이보다 2배 높은 평당 2,865만원을 제시했다”면서 “9억 9,847만원의 분양가는 2017년 11월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전용면적 138㎡(약 42평) 아파트가 10억 4,000만원에 분양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라 설명했다.

소 의원은 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평균 7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기회를 얻은 13명의 당첨자들이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포기했는데, 이 주택을 조합원이었던 이들이 당초 공고된 분양가격 절반에 불과한 약 5억 원에 매입했다”며 “어떻게 역대 최고 수준의 분양가격을 제시한 조합이 한 달 만에 미분양 주택을 절반 가격에 처분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이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1채의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주택이 당초 공고된 분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분양됐으며, 11채 가운데 4채를 사직아시아드 조합원이 매입했다고 밝혔다.

당초 9억 9.848만원에 공고됐던 전용면적 84㎡(약 25평) 규모의 아파트는 7월 16일 1973년생 조합원 A씨가 4억 81.05만원에 매입했고, 9억 8,863만원에 공고됐던 아파트는 7월 16일 1960년생 조합원 C씨가 4억 7.733만원에 매입했다.

또 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최연소자인 1988년생 조합원 F씨는 당초 9억 6.978만원에 공고된 아파트를 4억 6.797만원에 매입했으며, 당초 8억 4718만원에 공고된 아파트 역시 1984년생 조합원 J씨가 3억 9.696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언론에서는 이 아파트를 건설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합이 일부러 고분양가를 책정해 청약을 망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합 관계자는 ‘조합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가에 분양한 것이지, 미자격 조합원에게 우회적으로 아파트를 주기 위해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당시 부산시 평균 분양가격 1327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평당 2865만원에 분양을 공고하고도 실제 계약은 공고된 분양가격의 절반 수준에 조합원에게 공급한 사실을 소병훈 의원이 밝혀내면서 ‘조합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조합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만약 조합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해 미분양을 유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시장교란행위”라면서 “국토부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러한 조합의 교란 행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부산시도 조합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내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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