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공시가격 재산세 5791만원 축소 부과, 소병훈 의원 “공시가격 잘못 산정, 조세형평성 문제 초래”

[마이TV=광주] 소병훈 국회의원이 “2019년 3월 282억 8840만원에 거래된 서울시 강동구 한 단독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의 5% 수준인 14억 500만원에 불과했다”며 “축소 산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5791만원의 재산세를 덜 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9년 서울에서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의 실거래가격과 2020년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단독주택 101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5%로 상당수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 중 53%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단독주택도 30호에 달했다.

실제로 2019년 4월 서초구 서초동에서 160억 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5억 5500만원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에 불과했다. 만약 이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였다면, 주택의 소유주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약 3496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탓에 약 130만원의 재산세만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3365만원의 세금이 적게 부과된 것이다.

이렇게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2019년 거래된 상위 10위 단독주택만을 따져도 약 2억 원에 달했으며,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가 모두 실거래가격을 60% 가까이 반영할 경우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약 9억 881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서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 조치를 폭넓게 시행하겠다’며 2020년 30억 이상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2.4%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소병훈 의원이 조사결과 아직도 초고가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2월 136억 4200만원에 거래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3%에 달하는데, 50억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절반 이상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를 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수급 자격 유무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 의원은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제주도가 ‘부동산 공시가격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과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언급하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을 중앙정부와 한국감정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적인 기구를 만들어 지역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검증하고, 조세형펑성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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