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억원이 넘는 허위 임대계약을 前대표 단독 체결, 계약서 원본 행방불명
[마이TV=여주·양평] 농협하나로유통의 김모 전 대표가 회사 구성원도 모르게 ‘1,260억원+α’의 신규출점을 위한 임대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으며, 계약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KB국민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에게 1,250억원의 부동산 PF대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하나로유통측은 해당건물에 입점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김 前대표의 계약 체결이 사실상 사기행위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2017년1월1일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모 前대표는 약 2주후인 1월1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용인시 처인구 역북지구 소재 상가건물에 하나로유통이 신규 입점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해당건물의 지하1층과 지상 1층, 2층을 하나로유통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60억원, 년임대료 60억원, 임대기간 20년 등을 설정하고, 매년 물가인상분을 1~3% 범위에서 임대료에 반영하는 이른바 ‘1,260억원+α(물가인상분)’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하나로유통이 임대하기로 되어있던 공간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이 임대계약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첫 번째로 ‘1,260억원+α’ 규모의 계약은 하나로유통 내부규정상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하고, ‘고정투자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고정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지만 이 과정이 완전히 생략됐다.
두 번째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입점과 관련해서는 2016년6월에 1차로 검토해 “조합 하나로마트 상권 중복으로 출점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2018년6월에는 김 전대표의 지시로 다시 검토했지만 역시나 “손익추정시 10년간 적자 시현으로 출점 부적합” 의견이 보고됐었다.
세 번째로, 계약서 상의 입점개시일이 19년7월이후 20년 4월2일까지도 하나로유통 측은 임대차계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도 신규입점 준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네 번째로, ‘1,260억원+α’의 대형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유통측에는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당사자가 각 1부씩 원본을 보관하지만, 농협하나로유통에는 해당 계약서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20년4월이후 해당 사실을 통보한 국민은행으로부터 사본만 받아 보관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누군가가 계약서상의 임대료 납부계좌에 ‘하나로유통’ 명의로 임대료가 작년부터 1년가까이 납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대출심사과정에서 KB국민은행이 하나로유통에 전화 한통화만 했어도, 임대 계약서의 허위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러한 검증 과정없이 1,250억원의 대출은 그대로 실행됐다.
결과적으로 신규입점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직원 모르게 김 前대표가 단독으로 ‘1,260억원+α’의 대형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대방인 천우산업개발은 하나로유통측에서 납입할 임대료를 담보로 약 1,250억원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PF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은 부실한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사건은 김 前대표가 참여한 사기행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前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며, 농협하나로유통은 공교롭게도 김 前대표가 국감증인으로 채택된 10월8일, 김 前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