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외거주자 이용제한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업무를 26일 부터 재개한다.

그동안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보건소 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는 등 시민안전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지난 2월 1일부터 일반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여주시는 주민들의 협조로 코로나19에 주력해 확진자 수가 많지 않게 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및 건강진단결과서 업무중단이 장기화 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업무재개를 결정했다.

발급대상은 코로나-19 지역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자, 여주지역 내 사업장 근무자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보건소 입구 앞에 게이트형 발열측정기를 설치해 방문자가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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