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발주한 현장 사망자 17년 3명, 18년 4명, 19년 3명, 20년에 1명, 총 11명 사망

[마이TV=광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시민감리단 등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업무를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르면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최근 3년간(2017~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 화성,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부천, 김포, 안산, 시흥 등 10개 지역 4,245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안전지킴이’와 ‘시민감리단’의 안전관리 부분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민감리단의 기능에는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노동안전지킴’이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모든 현장을 점검할 수 있지만, ‘시민감리단’은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에 제한된다.

이에 공정, 품질, 시공은 감리단에 맡기고, 안전관리 부분은 노동안전지킴이로 통합해 관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소병훈 의원은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지난 7월에 출범시켰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의 ‘시민감리단’을 모델로 만들었졌다. ‘노동안전지킴이’가 학교시설공사까지 점검할 수 있으니,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분야는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주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사망한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올해 9월 18일 기준으로, 경기도 직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2017년, 2018년 각 1명씩 총 2명이 사망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현장에서 17년에 3명, 18년에 4명, 19년에 3명, 20년에 1명, 총 11명이 사망했다.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현장에서는 17년 1명, 2018년 3명, 2020년 1명 총 5명이 전원 떨어짐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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