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조교사에 마사임대, 계약서 한 장 없어 ‘마사대부규정’ 적용

[마이TV=여주·양평] 마사회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조교사에 마사(마방)를 임대하면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임대계약서 한 장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에 마사회는 마사 임대 시 ‘마사대부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는 마사회의 권한이 총 19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조교사에 대해서는 13가지의 강제 의무조항만 있을 뿐 권한에 관한 내용은 全無해 사실상 노예규정으로 드러나, 관련 규정의 개정과 함께 마사임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마사회-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등의 구조로 운영되는 경마업계에서 마사회가 정점에 군림하게 된 것은 ‘임대차계약서 부재’와 ‘노예규정’ 때문이다.

마사회가 설립된 지 70여년, 그리고 마사를 운영한 지 30여년동안 마사회와 조교사 간에 수많은 마사임대가 이루어졌지만, 쌍방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를 대신해 마사회가 마사를 임대할 때에는 내부규정인 ‘마사대부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분석한 결과,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마사회의 권한규정은 총 19가지에 달했다.

또한, ‘마사회는 마사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조교사에 대해 대부한 마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이전 또는 가설한 공작물을 철거를 명할 수 있다’처럼 마사대부의 신청, 대부마사의 조정, 마체 검사 및 검역, 마사의 반환 등 마사대부와 관련한 중요한 조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전제로 마사회의 일방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교사에 대해서는 ‘...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제의무 조항이 총 13가지가 규정되어 있을 뿐, 조교사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은 전무했다.

김선교 의원은 “마사회의 ‘마사대부규정’은 사실상 마사회가 조교사에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이며, 이를 통해 마사회가 경마업계의 정점에서 권력을 누려왔다”고 지적하며,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급하고, 아울러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통해 쌍방간의 권한과 의무가 평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