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이·미용업,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5단계 체제에서 이·미용업, 목욕장업이 일반관리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돼 관내 총 86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여부 ▲업소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기간은 지난 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동헌 시장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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