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기e조은뉴스] 여주의 한 마을기업이 상습침수지역인 남한강변에 대규모 불법 글램핑장을 조성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회사는 여주시의 원상복구명령에도 영업을 강행해 시가 고발조치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여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마을기업인 강천섬권역 녹색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4년 3월 여주시로부터 강천면 강천리 하천부지5000㎡를다목적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순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허가구역이 아닌 남한강과 인접한 둔치2만5000㎡ 면적에 불법으로 글램핑(Glamping)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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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은 럭셔리한 캠핑을 뜻한다. 카바나(원두막) 내에 침대, 냉장고 등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갖춰 놔 최근 캠핑족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30개의 텐트와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등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 3개가 설치돼 있다.
이 업체는불법으로 조성한 글램핑장을 (주)글램핑코리아에 위탁·운영하며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일 주말에는 17만원, 평일에는 11만원을 받고 영업할 계획이다.
(주)글램핑코리아는 신문을 통해 이 글램핑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기아자동차가 다음달 15일부터 1박2일 동안 이곳에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카니발 아카데미 캠핑'을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은 충주댐 수문을 개방하면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 장마시 익사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지난 18일 회사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이를 이행하지 않자, 사흘 뒤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강천섬 주변 주민들이 특별히 소득을 창출하게 없는데다 농산물 판로를 위해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되지만, 주민들의 순수한 취지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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