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문장례식장 행정소송 파기환송...서울고법 재심리 진행

[양평=경기e조은뉴스] 양평군은 지난 4일 대법원 특별1부 심리로 열린 용문장례식장 건축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파기환송이라는 판결 결과를 받아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은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용문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11년 8월 30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86-13 번지 일원에 6,334 ㎡ 부지에 건축연면적 1,780㎡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을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양평군은 주변환경 및 경관저해, 급경사지, 접도요건 미 구비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래 토지이용에 부적합한 용도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원고 용문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11년 9월 19일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한 사항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양평군은 2심에서 도로의 연결허가 불가와 평균경사도 25도 초과 등을 이유로 대응했으나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상고에 이르렀고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확정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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