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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송양옥 홍보주임] 조합장선거는 당초 해당 조합의 정관․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향응제공 등이 문제로 대두되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고, 지난해 8월 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오는 3월 11일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관위에 조합장선거를 위탁하게 된 이후 과거에 비해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얼마 전 어느 지역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50여명에게 총 6,000여만원의 금전을 살포한 것이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전히 ‘돈 선거’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선거권자에게 금품제공 등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큰 선거이고, 조합장에 당선되면 4년의 임기동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조합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다.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도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하여 70여명의 조합관계자가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제 설명회도 끝났고 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2월 26일부터 선거전일인 3월 10일까지 본격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관위에서는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위탁단체에 선거운동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공명선거 협조문서를 발송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돈 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설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나 그 측근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돈 선거’ 근절은 조합원의 신고․제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후보자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조합원은 위법행위를 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선관위에 자수한 경우 과태료 면제와 형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돈 선거’의 뿌리가 뽑힌다면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한 단계 성숙되고 정치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한통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전화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며,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은 조합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위법비용은 조합원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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