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흥기 지도홍보계장] 다가오는 3월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은 뜻 깊은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그동안 지역 조합장 선거는 개별 조합별로 실시했지만 이번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전국동시선거로 진행된다.
이달 24일부터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26일부터는 후보자만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벌써부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입후보예정자가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경력이 포함된 연하장을 보냈다가 사직기관에 고발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한 마을에선 입후보예정자가 주민 100여명에게 2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뿌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현 조합장이 경쟁자에게 출마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2,700만원을 건네는 금품제공행위가 발생하는 등 초기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지역의 유지로서 인사권, 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하고 마트와 같은 유통업, RPC 쌀 가공 사업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등 막강한 권한과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적지 않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 ‘미니 지방선거’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4억을 쓰면 떨어지고 5억 쓰면 당선된다는 ‘5당 4락’이란 말까지 돌고 있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임기가 끝나는 곳마다 개별적으로 뽑다 보니 감시 단속의 눈길이 느슨하여 금권 선거가 판친다. 투표자가 적어 지역 조합장 선거는 표 계산이 용이해 조합원 매수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고 조합장선거를 지역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작년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5,000원 짜리 갈비탕을 제공받으면 250,000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농축산·산림·과수가 주 수입원인 조합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지역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우유조합장선거의 대행업무와 지역 조합장 16개의 선거를 실시하여 적잖은 선거관리 부담이 있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 조합원의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위탁선거법을 몰라 처벌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조합의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선거법을 사전안내하고 조합별 2~3명의 ‘조합지킴이’를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야간 9시 이후 금품제공에 대하여 특별 기동반을 편성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할 것이다.
후보자는 돈 선거 배격이라는 의식의 전환과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경영자가 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충실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신고·제보의식과 후보자의 정견과 정책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조합장선거에 소요되는 불법비용은 선거후 조합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조합원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조합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선거를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 후보자의 깨끗한 선거와 조합원의 아름다운 선택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