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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조승혁 서장] 독일의 수학자 A.F.뫼비우스가 처음으로 제시한,‘뫼비우스의 띠’는 누구에게나 익숙할 만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좁고 긴 직사각형의 띠를 한번 꼬아서 붙인, 시작과 끝, 바깥쪽과 안쪽을 구별할 수 없는 신기한 도형. 수학 수업 시간에 배웠거나, 소설, 노래, 만화, 드라마, 건축, 각종 표식 등 어떤 식으로든 한 번은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 초, 우리는 가슴 아픈 대형 재난과 화재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최근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계속된 규제완화가 안전관리 측면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전과 규제’이 두 측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어서 새삼 이 ‘뫼비우스의 띠’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미 여러 분야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개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은 그 중에서 2015년 새로 시행된 소방법령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최근 적용된 소방법령 분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의무화 되고 대상이 강화되었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30일 이내에 반드시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종합정밀점검대상이 기존 16층에서 11층 이상으로 강화 적용되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소방안전 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건물규모 및 운영형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하고, 이를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제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되고, 안전관리보조자는 2015년 1월 8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꼭 숙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지상 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하여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해야 합니다.
넷째,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정 사항들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위험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의 대형재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선 나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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