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안흥동 미란다호텔이 안흥동 412-3 시유지 440여㎡를 주차장으로 수년간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천시는 미란다호텔측이 2010년에도 같은 필지의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다 변상금 3700만원을 부과 당하고 대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다시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만 믿고 해당 부지를 방치해 불법 점용을 자처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호텔측은 시가 경계선 표시를 위해 설치한 안전봉을 철거하고 공공연히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호텔측은 “시와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해 점용료를 내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천시청 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호텔측이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줄 몰랐다”며 “현장 확인을 해보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토록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부를 받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지 못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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