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면 주민자치센터.jpg
▲ 양평군 양동면 주민자치센터
양평군 양동면이 농사도 짓지 않는 자치센터 여직원에게 농지원부를 불법으로 발급해주고 이를 토대로 거액의 농협 관련 장학금을 타도록 편리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센터 여직원 A씨는 현 양동면주민자치센터 위원장 B씨의 논 2,912㎡를 서류상으로만 빌리고 2009년 5월 농지원부를 취득한 뒤 2010년 경기도민회와 농협복지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C씨에 따르면 “A씨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농지원부 소유 농민들에게 주는 장학금 혜택을 받기위해 현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의 논을 임차한 것처럼 꾸며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장학금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주민 D씨는 “A씨가 실제 사는 곳은 여주군이면서 주민등록을 양동면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정당했는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동면 사회복지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배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농지원부 담당자는 “현 양동조합장과 당시 자치센타 위원장, 현 자치센타위원장 등이 생활이 어려운 A씨를 돕기위해 농지원부 발급을 부탁했었다“면서 ”처음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원부를 발급을 거절하다 결국 농지원부를 발급해줬다”고 농지원부 발급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논을 빌려줬던 현 자치센타위원장 B씨는 예전부터 A씨의 어려움을 알고 있던 처로부터 도울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을 듣고 농지를 빌려주었고 말했다. 또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조합장과 당시 자치위원장은 없었고 본인 혼자 면사무소를 찾아가 부탁했다며 당시 담당자의 말을 부인했다. 당사자인 A씨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정상적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 뿐”이라고 억울해하며, “농지원부 불법발급이 이처럼 사회에서 매장당할 만큼 큰 죄인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