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광주] 
광주시 퇴직 면장이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주택의 불법 증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분기관인 퇴촌면이 
‘3층 같은 2층 단독주택’ 5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주택들은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50㎡가량 면적의 다락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진은 일부 펜션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부 전경이다. ⓒ인터넷 웹사이트 캡쳐
해당 사진은 일부 펜션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부 전경이다. ⓒ인터넷 웹사이트 캡쳐

하지만 2층에서부터 연결된 내부계단과 
바비큐 그릴을 비치한 테라스, 침실, 샤워 시설을 갖춘 화장실, 수전 등
일반주택과 다르지 않은 시설을 갖춘 것이 
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목격됐습니다. 

때문에 ‘애초 준공할 수 없는 3층 규모로 지어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락은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이지만
이들은 농어촌민박을 목적으로
불법 증축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공개한 ‘3층 같은 2층 단독주택’ 외부 전경 ⓒ인터넷 웹사이트 캡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공개한 ‘3층 같은 2층 단독주택’ 외부 전경 ⓒ인터넷 웹사이트 캡쳐

실제 2019년 6월 20일 1곳, 23일 5곳 등 
같은 회사가 건축 설계한 단독주택 6채가 
동시에 농어촌민박 허가를 받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준공 당시 면장을 지낸 A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A씨 부인을 포함해 6명의 공유물 토지가 분할·개발됐기 때문입니다.
면장 A씨는 2018년 말 퇴임 뒤
2019년 8월, 다락이 딸린 단독주택 1채를 사들여
현재는 부부가 1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A씨가 면장에 재직하던 기간에 
건축 신고와 준공이 이뤄져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부분적으로 행정 권한을 퇴촌면에 위임해 
면장이 건축 신고, 준공, 행정처분 등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금은 옥탑을 민박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불법 사실을) 모르고 사고 나중에 알았다"면서 “담당 팀장이 원상복구 내려도 되냐고 해서 ‘(원상복구) 내려라’ 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미안할 뿐이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름 가까이 단속에 나서지 않아 
‘전임 면장 눈치 보기 아니냐!’고 지적받아 온 
퇴촌면 관계자 또한 
“담당자가 오늘(4일) 현장을 확인했고 건축물대장상 다락으로 되어 있지만 다락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면서 “불법 증축으로 보고 원상복구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축 전문가 B씨는 
“다락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각종 편법이 난무한 게 사실이다”면서 “지역 따라, 허가 담당자 따라, 심한 경우 ‘누가 신청자 하느냐에 따라 허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신고제'로 인한 낮은 장벽으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농어촌민박.
지자체의 관리부실이 
시민들의 쉼터를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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