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7711건, 3억 3,000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이천시, 등록면허세 부과경기 이천시는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1만 7711건에 대한 3억3,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85건 2,0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부터 법개정 및 유사업종 형평성 고려 등에 따른 과세대상 삭제·변경 및 종별 구분 세분화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3종으로 일괄 부과되던 면허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종~4종으로 세분화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및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모든 금융기관), 지로납부 (www.giro.or.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농협은 설연휴 동안인 1월 27일 00시~1월30일 24시까지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돼 참고해야 한다.

기타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644-2216)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