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시장 기자회견...관련 절차 충실히 이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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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 특혜의혹과 남한강준설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설명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 계약은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원경희 시장이 직접 설명을 통해 이같이 해명하고 언론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렸다.

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타지자체보다 매우 많은 3,562만㎥(최소 의성지역은 30만㎥, 구미지역은 779만㎥)를 인계받았고 이로 인해 건설경기 부진과 운송비 부담 등으로 수요와 판매가능지역이 한정돼 준설토의 매각이 부진하다는 언론과 중앙부처로 부터 조기판매 독촉을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바다모래의 공급이 중지되는 등으로 육지의 골재 수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여주시의 준설토 적치장 4개소 이상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한강살리기사업으로 발생한 19개 준설토 적치장 중에서 매각 완료한 9개소를 제외한 잔여적치장 10개소 중 준설토의 조기매각과 안정적 골재공급을 위해 2017년도에 4개소 이상을 매각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골재관련 업체와의 간담회와 5월 매양·적금적치장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2개소는 입찰 매각을 완료했다.

그 외 수의계약 대상지인 2개소 중 1개소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 계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양촌적치장에 대한 수의계약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여주시는 남한강 준설토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의구심을 해소했다.

해명에 따르면 지난 5월 입찰한 내양적치장 458억(9,500원/㎥ 부가세별도), 적금적치장 227억(8,073원/㎥ 부가세별도)에 매각한 반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양촌적치장을 105억원(4,390원/㎥ 부가세별도)으로 수의계약 입찰한 업체와 여주시의회로부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주시의회가 여주시와 협의약속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원 시장은 “시정답변 후 수의계약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지만 시의원들에게 개별설명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양촌·당산적치장의 수의계약시 336억원의 여주시 재정손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적치장 준설토마다 각각의 품질과 성분이 다르므로 입찰매각한 내양·적금적치장의 최고가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수익계산이고 오히려 40억원을 증액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양·적금적치장을 먼저 입찰매각 함으로써 양촌적치장은 골재판매가격의 감정가격이 상승해 ㎥당 1천700원이 오른 4,390원으로 평가돼 40억 5,200만원의 수익을 더 확보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수의계약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보훈단체의 지원을 위해 2개 단체에 수의계약을 요청한 바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주시의회 의원들도 수의계약은 반대하지 않았으나 입찰한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계약단가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했고, 수의계약한 보훈단체에도 앞으로 더 이상 수의계약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더 이상 수의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골재시장 가격을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수의매각을 한 것이므로 이는 특혜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의회와 협의위반 등과 관련한 견해차이로 성명서 등이 발표되는 등 문제가 불거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소통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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