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26일, 주민의견 청취...주민 불편 최조화 주력

경기 이천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는 계획(안)을 수립해 6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에 공람하는 재정비(안)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해 국도변에 지정된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경관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를 해제하는 등 그동안 도시계획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었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 개발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개발 가용지 확보 및 체계적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시는 도시계획시설·용도지구·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우선 추진해 주민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 필요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지정은 금회 재정비(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후 별도 입안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해제지의 용도지역 변경 (5.11㎢) ▲비도시지역 개발완료지 및 여건 변화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3.66㎢) ▲ 취락지구 신설 (58개소) 및 확장(15개소) ▲중복규제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경관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의 폐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57만㎡), 교통광장(4개소)의 폐지 ▲기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조정 및 주민 편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안)의 열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천시청 도시과에 방문해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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