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세액 10% 공제, 31일까지 신청 가능

경기 여주시는 2018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세액 승계 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할 수도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 갔을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여주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 하며,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위택스 신고납부 서비스 기간은 16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 시세팀(☎887-2103)이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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