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미디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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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주시의회 김영자(65) 시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남한강 준설토 매각 헐값 수의계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10% 커미션 등 여러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원경희 시장이 미국 갈 때 40억~50억 원을 챙겨 갔다는 소문도 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 형사1단독 우인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지난해 7월 11일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같은 달 17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보도되도록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소문이 있다고 한 것이지 커미션을 받았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동료의원이 ‘40~50억원을 가지고 원경희 시장이 미국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의원 또한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보면서 변호인의 만류에도 8분이 넘게 준설토 수의계약이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피력했다. 의회 자유발언을 연상케 했다.
특히 이날 10% 커미션과 40~50억에 대한 녹취파일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취재결과 녹취파일은 이상춘 의원과의 대화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은 “나와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허무맹랑한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10% 커미션이면 40~50억이 되는데 그건 말도 않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의 말대로라면 김영자 의원 또한 사실과 다른 헛소문인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영자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장에서도 소문의 진위여부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그런 소문이 떠돌고 있으니 더 이상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직답을 피한 바 있다.
한편 김영자 의원은 여주 의회 1991년 개원 이래 법정에 선 현역 제1호 시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음 재판은 3월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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