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파인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교육진흥회원들을 비롯한 공무원 등이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에 나섰다.

캠페인에 참석한 관계자는 “2월 달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된 후 근로자 급여가 지급된 첫 달로써 집중홍보하기 위해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인 만큼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 창구 설치와 전담 직원을 지정 완료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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