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련 체납액 53억원 달해, 3월~5월 대대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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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3월부터 5월까지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차량 관련 체납액 2월말 현재 53억6,200만원(자동차세 32억8,100만원, 과태료 20억8,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과 징수팀과 세외수입팀 합동 영치 기동반을 편성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관외차량 4회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시는 차량 소유자에게 영치계획을 사전 안내한 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일시적인 체납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상황에 맞는 납부방법 안내를 하는 반면,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추가적인 부동산·예금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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