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집중단, 산불행위 강력 법집행

경기 여주시는 2018년을 산불제로(zero)화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20여명의 산림공원과 전 직원들은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휴일과 설명절도 반납한 채 인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황학산수목원에 자리한 산림공원과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산림보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일컫는다. 아래 도표와 같이 2013년~2017년까지 여주시의 산불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쓰레기 태우기와 논·밭두렁 태우기가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림인접지의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해야만 산불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도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산림인접지에서의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태우기 행위에 대해 집중예찰과 단속을 하고 있다.

◇ 산불을 낸 사람은?…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

산림보호법제53조제5항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에는 산림이나 산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57조4항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적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도 아울러 감수해야 하는 등 커다란 불이익이 따른다.

관심(Blue)단계는 산불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경보「주의」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징후활동 감시에 임하게 된다.

주의(Yellow)단계는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경계(Orange)단계는 산불위험지수가 66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응태세 강화에 들어간다.

심각(Red)단계는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

◇ 산불발견 시…소방서, 경찰서,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

보통 산불은 산림인접지 논밭이나 집근처에서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행위로 인해 바람이 불어 산으로 옮겨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산림 안에서 직접 발생하는 경우는 산림내에 있는 산소 근방의 밭이나 등산객·산나물 채취자 등이 화기(火器)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군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불의 진화는 외투 등을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한다.

산불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발생 지역에서 머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하며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여주시는 산불방지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18년도 산불진화 민간헬기를 임차해 산불발생 시 진화, 산불공중 감시 및 계도방송, 산림병해충 공중예찰, 기타 산림사업 추진 등 봅철과 가을철 산불 제로화(Zero)를 추진하고 있다.

산불신고가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초동 출동시키고, 현장 상황에 따라 헬기임차 투입을 검토하게 되며 확산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뒤 헬기를 띄운다.

여주시 임차헬기의 경우는 850리터급으로서 항시 출동태세 및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10분 이내 산불현장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여주시 산불예방 중점사항…산불인접지 쓰레기 소각 집중예찰 및 단속 실행

시는 현재 각 읍·면·동 80명의 산불감시원 및 산불담당부서를 통해 산불인접지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 금지와 입산자 담배피우기 및 라이터불 휴대 금지를 예찰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제53조제5항의 강력집행을 통해 산불이 범죄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으며, 임차헬기를 주기적으로 여주시 각 읍면에 띄워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여주시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교육…산불관련 종사자 140여명 참여한 전문교육

여주시는 2018년 3월 8일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오전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140여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관계 공무원 등이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교육을 실시했다.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교육을 통해 산불 관련 정보전달 및 산불 진화요령과 안전사고 방지요령을 습득했으며,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지역주민의 산불예방 인식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을 구현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기지회 전문교관을 초청해 산불예방 및 산불위험성, 산불발생 시 대처요령, 산불관련 처벌법규, 대국민 행동요령, 산불교육정책,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기초 지식, 산불의 효율적 예방법, 초기행동지침, 진화안전 수칙 등 이론교육을 받았다.

여주시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은 금은모래강변유원지 내 비상대기소에 산불초동진화를 위해 24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출동대기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산불도 인명구조와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초동출동 및 진화가 산불초기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상 시 개인임무 부여 후 업무숙지를 통해 지속적인 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특히,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해치는 음주, 지시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강력조치하고 야간산불 시에도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점검…주말 산림보호팀 단속반 가동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8개 읍·면 및 3개동을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순회일정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

주요 도로를 파악하면서 산림발생 주요원인인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예찰을 통해 산불을 사전 차단하고, 읍·면·동 산불감시원 복무실태 현황파악을 통해 산불예방 대책 및 산불근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여주시 산림공원과는 산림보호팀을 중심으로 산림자원팀, 수목원관리팀, 공원관리팀 등 4개팀이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산불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혁면 산림공원과장은 “오는 5월 15일 봄철 산불방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임야에 초록이 짙어져 산불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산림공원과는 시민의 안전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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