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등 대상...5~1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도 공식 홈페이지(www.gg.go.kr)에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內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18.3.13.)에 따른 조치다.

먼저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 칼봉 등 산의 정상지점, 우정고개 및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개소가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의 정상지점과 공군부대 일원 탐방로 등 6개소가 음주행위 금지지역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산성리 전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9개소다.

음주행위 금지지역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 시에는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현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보다는 제도 안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악의적·반복적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 전국의 국립공원 또한 음주행위 금지지역이 지정됐고, 가평군 명지산군립공원도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