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5회 걸쳐 산소 훼손, 11년만에 검거...여죄 여부 수사 중

경기 이천경찰서(서장 고창경)는 사체 및 유골을 훼손한 혐의로 A씨(60, 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해 3월 30까지 5회에 걸쳐 이천시 장호원읍 일대 산소를 파헤치고, 사체 및 유골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2007년 2월께 첫 번째로 분묘를 농업용 삽으로 파헤치고 사체를 손괴하는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고, 당시 피해자의 주변인물 등 다각적인 수사를 펼쳤음에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농업용 삽으로 묘지를 발굴해 사체 및 유골을 훼손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수사역량을 집중하던 중 2007년 2월에 발생한 사건까지 동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 달여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한 후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여죄 수사를 통해 검거직전인 3월 30일에도 한차례 더 추가 범행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검거 당시 집안에서“팠던 묘지, 땅이 얼어 포기했던 묘지, 또 판다”라는 등 메모가 발견됨 점에 비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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